UPDATED. 2024-04-28 18:28 (일)
둔기로 강아지 죽인 애견카페 업주, 서울시 사법경찰단에 구속
둔기로 강아지 죽인 애견카페 업주, 서울시 사법경찰단에 구속
  •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승인 2023.02.13 1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페 직원이 CCTV영상 제보
서울 강남구 세텍 전시장 마이 펫 페어 행사장에서 강아지들이 놀이를 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둔기로 강아지를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 차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업주 A씨(38세)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사단은 동물자유연대로부터 서울 마포구 인근 동물 카페 업주가 지난해 1월1일 매장에서 전시 중이던 강아지를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둔기로 수십차례 때려 죽게 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구속된 업주 A씨는 둔기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무둔기로 때렸기 때문에 강아지가 죽지 않았고 분양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분양을 보낸 곳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제보된 폐쇄회로(CC)TV 영상은 A씨의 범행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제보된 폐쇄회로(CC)TV영상에는 매장에 전시 중이던 강아지 1마리와 킨카주 1마리가 밤사이 개물림으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업주 A씨가 개물림의 주범으로 생각한 강아지를 쫓아가면서 머리와 등 부위를 둔기로 수십차례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제보자는 해당 동물 카페 직원으로 사건 당시 매장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한 다음 이를 민사단에 제출했다.

해당 동물 카페에서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매장에 전시 중이던 꽃사슴, 타조, 알파카, 친칠라, 새끼고양이, 미어캣 등의 동물들이 업주와 직원들의 부주의 및 관리 소홀로 다치거나 죽는 등의 사건 사고가 이어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주 A씨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동물전시업이나 실내동물원으로 등록 하지 않은 채 불법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동물보호법으로 5차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5차례의 형사처벌을 반복적으로 받은 전력이 있었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동물전시업을 무등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의 경로로 제보하는 이에게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동물권과 생명 존중 의식은 높아지는 반면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며 그 수법도 잔인해 지고 있다"면서 "동물 학대 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