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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논란' 케어 전 대표 징역 2년…法 "목적이 수단 정당화 못해"(종합)
'안락사 논란' 케어 전 대표 징역 2년…法 "목적이 수단 정당화 못해"(종합)
  •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승인 2023.02.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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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권리 여러 차례 침해…책임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
박소연 대표 "동물보호 현실 이해 부족…항소심서 다툴 것"
구조한 동물 100여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2.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구조한 동물 100여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표는 판결 직후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과 부동산실명법,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 활동하면서 타인의 재산권, 주거 평온, 개인정보 보호 등을 여러 차례 침해했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주장에 대해서도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위헌이라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표는 앞서 기소에 적용된 동물보호법 제8조2항이 위헌이므로 자신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박 전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수용할 보호소 공간 부족과 동물 치료비용 절감을 이유로 총 98마리를 안락사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시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케어가 소유한 충북 충주보호소 부지를 자신 명의로 구매하고(부동산실명법 위반) 농사와 무관한 동물보호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이 밖에 사육견 불법도살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육장에 들어가 동물 5마리(시가 130만원 상당)를 훔치고(절도)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에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수용 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려없이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 공간이 부족해지자 약물로 동물을 마취한 후 사망에 이르게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구조한 동물 200여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2.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박 전 대표는 판결 직후 "동물보호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2심에서 적극 소명하고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는 지적에 "동물보호를 위해 숨길 수밖에 없었던 점은 반성하지만 안락사 행위는 전체 동물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나머지 동물 93%를 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보호법이 시민단체도 안락사하도록 허용해 주지 않는다면 소수만 선별적으로 구조할 수밖에 없다"며 동물 안락사 주체를 수의사 등으로만 규정한 현행 법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전 대표를 도와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케어 동물관리국장 A씨는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구조한 동물을 약물로 죽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박 전 대표의 범행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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