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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습격 숨지게 한 ‘남양주 살인견’…견주 항소심도 징역 1년
50대 여성 습격 숨지게 한 ‘남양주 살인견’…견주 항소심도 징역 1년
  •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승인 2023.04.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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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원심 판결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없어"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 2021.7.26/뉴스1 ⓒ News1 이상휼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시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에 대한 실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0일 의정부지법 형사4-3부는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견주 A씨(70)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서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개가 아니라가 주장하지만 사고견(살인개)의 생김새나 특징을 봤을 때 피고인이 입양한 개와 상당히 유사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A씨는 2021년 5월22일 오후 3시19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사모예드와 풍산개' 믹스로 추정되는 개가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사건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후 A씨는 살인견을 자신에게 넘겨준 바 있는 B씨에게 전화해 "개농장 모습이 담긴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사고견 사육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기도 했다.

또 축산업자 B씨로부터 제공 받은 개 50여마리를 불법사육하면서 시청의 허가 없이 개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하고, 수의사가 아님에도 항생제를 함부로 주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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