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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들 병원비 내려 1억원 대출"…뒤늦게 입양 추진한 사연
"고양이들 병원비 내려 1억원 대출"…뒤늦게 입양 추진한 사연
  •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승인 2023.04.21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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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주인, 병원비 안 내고 행정처분금지 신청
나비야사랑해 "방치도 학대…소유권 제한해야"
동물보호단체가 구조한 고양이들(나비야사랑해 인스타그램)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동물보호단체 '나비야 사랑해'가 지난해 구조한 25마리 고양이들의 입양을 뒤늦게 추진하게 된 사연을 공개했다. 고양이들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주인 A씨가 소송을 제기해 그동안 입양을 보낼 수 없었던 것.

21일 사단법인 나비야사랑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주택에서 방치돼 있던 고양이들을 구조했다.

당시 고양이들은 하나같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동장은 언제 청소를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했다. 사료그릇은 대부분 비어있었고 물그릇은 보이지 않았다.

특히 고양이 사체까지 발견되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나비야사랑해는 경찰, 지자체 공무원의 협조 하에 고양이들을 동물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하지만 A씨는 동물병원 치료비를 내지 않으면서 고양이들의 소유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급기야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했다.

나비야사랑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양이 구조 당시 해당 번식업자를 동물학대로 고발했다"며 "이후 행정 절차를 통해 고양이 소유권을 지자체로부터 인계받으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번식업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피학대 동물들에 대한 긴급 격리 조치와 소유권 관련한 행정 절차가 부당하다며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동물보호단체가 구조한 고양이들(나비야사랑해 인스타그램) ⓒ 뉴스1


구조된 고양이들 대부분은 심장병, 췌장염, 간암, 복막염, 구내염, 생식기 염증, 원충 감염, 전염성 질병 등으로 장기 입원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구조 당시 심한 폐수종 상태였던 일부 고양이들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나비야 사랑해는 "구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25마리 고양이들의 병원비는 약 9700만원"이라며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원글 게시도 적극 진행할 수 없어서 유주연 대표의 집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억원의 병원비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수개월 간 진행된 행정심판 결과 A씨의 신청은 기각됐다. 나비야사랑해는 지난 17일에서야 모든 고양이들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나비야 사랑해는 "번식장에서 많이 고통스러워했을 고양이들이 구조 후에도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린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긴 시간 기다린 만큼 고양이들이 좋은 가족을 만나 남은 삶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가 명백해도 소유권을 제한할 수 없고 학대자로부터 긴급 격리조치 할 수 있는 기간도 매우 짧다"며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하고 지저분한 환경에 노출하는 것도 학대다. 법과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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