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33 (일)
동물단체 "동물은 물건 아니다…민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동물단체 "동물은 물건 아니다…민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승인 2023.04.27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앞 기자회견…법사위에 여야 합의 이행 촉구
동물보호단체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삽입된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동물보호단체들은 27일 "국회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삽입된 민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행강 등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이 결코 물건일 수 없는 상식을 명문화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1년 6개월이 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며 "이미 오스트리아는 1988년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분했고 독일, 스위스도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동물학대를 적극 신고하고 동물을 이용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는 등 동물들의 처우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의 근본은 바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인식에 있다"고 강조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된 민법 98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앞서 지난 4일 여야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들 중 민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동물단체는 "법사위는 4·4 합의를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시대요구에 적극 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동물의 생명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 과제들이 속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사위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나비야사랑해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다솜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 동참했다.[해피펫]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