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뉴스1) 강교현 기자 =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에서 이른바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불법 개농장을 수년간 운영한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진안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36)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진안군의 한 가건물에서 동물 생산업 허가 없이 비숑과 포메라니안, 푸들 등 개 100여마리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일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단속반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개의 사체와 개를 소각한 흔적을 발견했다. 또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개 100여마리를 구조하기도 했다.
이후 진안군은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품종 개량을 위해 개들을 번식해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4월27일부터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는 최대 징역 2년의 처벌을 받게된다.
저작권자 ©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해피펫'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