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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산골마을서 개 100마리 불법농장 운영한 30대 검찰 송치
진안 산골마을서 개 100마리 불법농장 운영한 30대 검찰 송치
  • (진안=뉴스1) 강교현 기자
  • 승인 2023.06.14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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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허가없이 개 번식장을 운영한 A씨(36)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2023.5.2/뉴스1


(진안=뉴스1) 강교현 기자 =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에서 이른바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불법 개농장을 수년간 운영한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진안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36)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진안군의 한 가건물에서 동물 생산업 허가 없이 비숑과 포메라니안, 푸들 등 개 100여마리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일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단속반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개의 사체와 개를 소각한 흔적을 발견했다. 또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개 100여마리를 구조하기도 했다.

이후 진안군은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품종 개량을 위해 개들을 번식해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4월27일부터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는 최대 징역 2년의 처벌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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