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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체, 폐기물 취급 안 돼"…동물 장묘업 토론회 열려
"반려동물 사체, 폐기물 취급 안 돼"…동물 장묘업 토론회 열려
  •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승인 2023.06.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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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장묘업 실태 및 활성화' 국회토론회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반려동물 장묘업 실태 및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더 이상 사체를 폐기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반려동물 장묘업 실태 및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주최 위성곤 의원)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강아지,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의 입양과 양육문화는 성숙돼 있는데 반해 사후 처리방식에 대한 인식은 뒤처져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에 나선 전용인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동물장묘분과 전문위원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체는 생활폐기물 매립, 의료폐기물 소각, 장묘업체 화장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이중에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생활폐기물 매립 방법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려동물의 사체를 땅에 매립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법상 사유지인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반려동물 사체의 임의 매장이 금지돼 있다"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반려동물 장묘업 실태 및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이날 토론자로는 강종수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사무관, 김세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사무관, 박정훈 한국동물장례협회 회장, 강세원 순천대학교 농생명과학과 교수, 최시영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반려동물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이들은 동물장묘업의 실태와 더불어 △화장시설을 배제하고 추모공간을 포함한 장례식장의 도심설치 허가 △동물보호소·번식장 등에서 죽은 동물의 장례 지원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환경 영향을 고려한 수분해장의 법제도 정비 △반려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규정한 조항의 삭제 △반려인의 편의를 돕기 위한 이동식 장례 확대 등을 논의했다.

행사를 주관한 백영호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회장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양육문화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사후 뒷수습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법과 제도는 결국 반려동물과 이별한 반려인의 슬픔을 위로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국회와 정부, 민간 업계가 한목소리로 적극 나서 반려동물의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피펫]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반려동물 장묘업 실태 및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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