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동물 원격의료 등 다양한 논의 이어져
(청주=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2023년도 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진료부 공개, 동물 원격의료 등 수의계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했다.
수의사회는 6월 30일과 7월 1일 이틀간 충북 청주시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임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불법 처방전 이슈를 시작으로 △진료부 공개 등 수의사법 관련 법령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마련 △동물진료 표준화 등 용역 현황 △펫보험 이슈 △동물 원격의료 등 각 주제별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 조항을 삽입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이 법은 이성만 홍성국 정청래 안병길 허은아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진료부 공개시 자가진료 우려가 높아진다"며 "사람의료와 같이 '수의사처방제의 확대·정착(자가진료 금지, 약사법 예외조항 삭제)', '의료용어, 치료방법 및 기록방법 표준화'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일부 ICT 업체 등이 규제 개선을 이유로 동물 원격의료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동물은 사람과 달리 직접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본능적으로 질병 상태를 숨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면진료가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의료법과 유사한 형태로 '수의사 간 컴퓨터 화상통신 등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수의사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수의사법 개정 추진은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인 펫보험 활성화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이밖에 동물의료의 질적 발전 도모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동물진료 표준화' 용역 현황을 보고하는 시간도 가졌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워크샵에서는 각 지부와 분야별 수의사들을 대표하는 임원들이 모여 많은 의견을 공유했다"며 "수의료 발전과 동물복지 향상, 동물보호자의 신뢰 제고, 올바른 정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전문가인 수의사들이 적극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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