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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동물들 구조 좋지만…기부금품법 위반될 수도[동물법전]
불쌍한 동물들 구조 좋지만…기부금품법 위반될 수도[동물법전]
  • (서울=뉴스1) 소혜림 변호사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승인 2023.07.05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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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혜림 변호사의 동물 법률 정보
[편집자주]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동물이라고 해서 감성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법. 동물을 키우거나 보호하면서 궁금한, 혹은 몰랐던 법 이야기를 뉴스1과 변호사가 들려준다.

서울 시내 한 공원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길고양이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소혜림 변호사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길 가다 불쌍한 동물을 구조했어요. 사료와 병원비가 필요하니 도와주세요."

최근 유기견, 길고양이를 구조해 사료 제공,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다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훈훈한 미담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같이 공익적 목적을 내세워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아무 제한이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특정한 경우 이러한 금품 모집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는 모집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금품을 모집하기 전 시·도지사(모집목표 1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혹은 행정안전부(모집목표 10억 초과)에 사전에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단체와 개인이 이런 규정의 존재를 몰라 낭패를 겪거나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 지난해 택배기사의 반려견으로 '택배견 경태'라고 불리며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강아지 주인 A씨.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유기견 출신인 반려견들의 병원비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다"라며 금전을 기부해줄 것을 요청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기부금품법상 사전 등록의무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기부금품의 모집이 제한될까. 원칙적으로 기부금품 모집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 사전 등록의무가 부과된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사전 등록의무가 부과되는 기부금품 모집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반대급부(대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의뢰·권유해 1년 내 1000만 원 이상 모집하는 경우다.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은 후원금이 1000만 원을 넘더라도 사전 등록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개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공익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집액이 1000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대부분 사전 등록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사전 등록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000만원 이하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 했지만 모집 도중 의도치 않게 모집액이 1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분을 기부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기부금품법의 사전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기부금품법에 따른 사용내역 공개의무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전에 고지한 목적과 다르게 기부금품을 사용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기부금품 모금 전 기부금품법 적용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선량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법률문제로 비화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후원을 받은 사람들이 잠적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니 기부자들도 이 후원이 동물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지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떨까.[해피펫]

소혜림 변호사

△글 소혜림 법무법인 해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사법위원·서울시수의사회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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