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드라마 촬영 과정서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에 고통 줘"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촬영 중 말 죽음 사고가 벌어졌던 KBS 1TV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방문)는 지난 5일 KBS PD A씨 등 3명을 동물보호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KBS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KBS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말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일부러 넘어지게 하는 등 사육·훈련 등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한 사건"이라며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드라마 '태종 이방원'은 지난해 1월1일 방송됐던 7회에서 이성계(김영철 분)가 말을 타고 가다 낙마를 하는 신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말을 학대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문제의 장면에서는 말의 몸체가 90도가량 뒤집히며 머리가 바닥에 곤두박질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사태가 커지자 KBS는 자체 조사를 거친 후 해당 촬영에 사용됐던 말이 사고 후 일주일 뒤에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물권 보호단체 카라는 지난해 1월20일 '태종 이방원'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 2월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말 죽음 사고 논란 당시 KBS 측은 세 번의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출연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작 가이드라인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며 "제작 가이드라인에는 출연 동물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밝히고, 촬영 전 준비 단계와 촬영단계에서 지켜야 할 수칙들을 명시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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