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개 200여마리 구조돼 임시 보호
(전북=뉴스1) 이지선 강교현 기자 = 전북지역 여러 도살장에서 식용을 위해 도축된 것으로 보이는 개의 사체가 유통 전 수습됐다.
'독드림'과 '비마이독' 등 동물보호단체는 절기상 중복인 21일 오전 군산의 한 불법 도축장을 찾아갔다. 경찰·군산시와 함께 단속에 나선 단체는 이 현장에서 개 70여마리를 구조하고, 이미 도축돼 유통되기 직전인 사체 15구를 수습했다.
군산시는 사체 15구를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소각 처리하고, 구조된 70마리는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임시 보호하기로 했다. 또 불법 도축한 혐의로 A씨(60대) 등 2명을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같은 혐의로 B씨(70대)를 입건해 함께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임피면에서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하고, 도축한 뒤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불법 도축 행태는 한여름 보양철을 맞아 전북 각지에서 적발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앞서 익산과 김제, 정읍, 완주에 위치한 불법 도축장과 개 농장 등 6곳에서 살아 있는 개 151마리를 구조했다. 또 현장에 있던 동물 사체 870여구가 압수 처분됐다.
단체에 따르면 김제의 한 도축장에서는 냉동고 3개 분량(300여마리)의 사체가 발견됐고, 완주에서도 한 도축장에서 550여마리의 사체가 나왔다.
구조작업을 진행한 김정현 비마이독 대표는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며 "내가 조금 더 빨리 갔으면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독드림 관계자는 "복날에 많은 개들이 도살될 것으로 보고 지역별 도살 시설을 며칠에 거쳐 사전답사했다"며 "증거확보를 한 다음 관할 경찰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동물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냉동고 안에 보관돼 각 지방으로 팔려 갈 수백구의 사체를 압수조치했다"며 "불법 도살자들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실제적 개식용금지법안을 현실에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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