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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 약자 대상 '우리동네 펫돌보미·펫위탁소' 운영
서울시, 사회적 약자 대상 '우리동네 펫돌보미·펫위탁소' 운영
  •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승인 2023.07.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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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목욕 등 방문돌봄…장기외출 대비 위탁돌봄도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는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우리동네 펫돌보미·펫위탁소'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우리동네 펫돌보미'는 관련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펫돌보미로 위촉하고 사회적약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산책 등 일상생활 속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펫돌보미 양성교육과정은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훈련 등 이론·실기교육으로 약 2주간 32시간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시간의 70%를 수강하고 최종 수료시험을 합격한 자에게 수료증 지급과 함께 우리동네 펫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오는 8~11월에 하반기 교육과정이 예정돼 있으며 기수별 40명 전후로 375명을 우리동네 펫돌보미로 위촉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방문돌봄서비스는 산책·위생미용·목욕 등이 있으며 가구당 5~7회씩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지원에는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방문돌봄 지원을 희망하는 사회적약자나 펫돌보미로 활동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은 보조사업자 '한국반려동물문화산업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은 사회적 약자가 위탁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동물위탁관리 서비스로, 반려견과 반려묘의 위탁돌봄을 최대 20일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2022년에는 반려견만 대상으로 시범운영 하였으나 올해에는 반려묘까지 확대해 위탁돌봄을 지원한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보조사업자 '한국다문화사회연구소'에 사전 문의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춰 서울시가 지정한 위탁관리업체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16개 자치구 26개소가 우리동네 펫위탁소로 지정돼 있으며,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과 장례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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