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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 경매장 폐쇄하라”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 경매장 폐쇄하라”
  •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승인 2023.08.03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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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 경매장 앞서 회견…“개 신분세탁 막대한 수익 챙겨"
전문대 반려동물학과 교수 대표 업체 2곳·동물협회 형사 고발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단체들이 3일 대전 유성구의 한 반려동물 경매장 앞 도로에서 경매장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허가받지 않은 무분별한 반려동물 거래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동물단체들이 '거래 허브'로 꼽힌 반려동물 경매장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권행동 '카라' 등 단체들은 3일 오후 1시 대전 유성구의 한 반려동물 경매장 앞 도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려동물 경매장을 폐쇄하고 개들을 신분세탁해 막대한 경매 수익을 올린 업주의 계좌를 추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밤샘 대치 끝에 충남 보령의 한 무허가 번식장 2개소에서 478마리를 구조했다. 오물과 사체로 뒤덮여 있던 번식장은 유성 경매장의 생산자 회장이 운영하는 곳"이라며 "다리가 비틀어지고 종양 덩어리를 달고있는 등 부모견의 상태는 하나같이 심각했다. 이것이 숨은 번식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허가 번식장에서 태어난 아기 동물들은 유성 경매장을 통해 허가 번식장 명의로 신분세탁돼 불법으로 펫숍에 팔려나간다"며 "경매장은 아기 동물들의 가격을 매겨 마치 생명이 아닌 물건인 양 펫숍 업자에게 거래하는 반려동물 유통망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단체들은 "입수한 경매전표를 분석한 결과 대표 A씨가 소유한 유성 경매장과 충남 천안 경매장 등 2곳에서만 연간 3만6000마리가 경매에 올랐다. 경매장은 거래가의 11%를 수수료로 챙긴다"며 "경매장에서 거래하는 번식장의 50%가 불법업체로 체감되는 등 불법 번식장과의 결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사로 등기돼있는 사단법인 반려동물협회 이사진들은 전국 18개 등록 경매장 중 7개 경매장을 소유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매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경매업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동물협회 인가를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전 유성경찰에서 A씨 소유 업체 2곳과 동물협회를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한편, A씨는 대전의 한 전문대학에서 반려동물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된 경매장은 지난 2018년 동물판매업의 경매장 기준을 충족해 지자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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