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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식]반려동물 유기하면 경고없이 고발
[서귀포시 소식]반려동물 유기하면 경고없이 고발
  • (서귀포=뉴스1) 강승남 기자
  • 승인 2023.08.24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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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기동물보호센터 내 유기견(제주도 제공)/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서귀포=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서귀포시가 9월과 10월 두 달동안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귀포시 지역에서 포획된 유기동물은 개 2066마리, 고양이 190마리 등 모두 2256마리다. 정점을 찍었던 2019년 3496마리보다는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많은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반려동물 유기 행위를 적발할 경우 경고 없이 곧바로 고발조치 할 방침을 세웠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인 9월 30일 이후 미등록 반려동물 소유주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만약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인수제'를 통해 인계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은 △6개월 이상 장기입원 및 요양 △병역 복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시설 파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 대체사육자가 없는 경우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동물등록을 독려하는 등 반려동물 유기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동물유기는 범죄행위이고 형사처벌 대상임을 깨달아 책임감 있는 성숙한 문화시민이 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양식어장·낚시터 수중 해양쓰레기 수거

제주 서귀포시는 수중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 양식어장 정화 및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를 의뢰해 최근 마무리했다.

서귀포시는 실시설계 결과를 토대로 △도서지역 △조간대 위험지구 수중구역 △마을어장 및 낚시터 등에 방치되거나 쌓인 해양폐기물을 수거한다.

수거량은 양식어장은 19.1톤, 낚시터 22.1톤이다.

수중 해양폐기물 수거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한국어촌어항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과 조간대 위험지구 등 수중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청정 제주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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