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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기록부' 수의사는 발급 의무 있을까[동물법전]
'반려동물 진료기록부' 수의사는 발급 의무 있을까[동물법전]
  • (서울=뉴스1) 소혜림 변호사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승인 2023.09.06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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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혜림 변호사의 동물 법률 정보
[편집자주]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동물이라고 해서 감성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법. 동물을 키우거나 보호하면서 궁금한, 혹은 몰랐던 법 이야기를 뉴스1과 변호사가 들려준다.

동물병원에서 진료 받는 고양이(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소혜림 변호사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우리 나비, 진료기록부 좀 주세요."

"진료기록부는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최근 수의료 관련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발급을 요청하는 강아지, 고양이 보호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로부터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청받은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발급 의무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상 진료기록부는 발급 의무가 없다.

수의사법 제12조 제3항은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수의사에게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의 발급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기록부와 관련해 동법 제13조는 작성 의무만 부여했을 뿐, 별도로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줄 의무는 정하지 않았다. 수의사법에 따르면 보호자가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수의사에게는 발급 의무가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수의사는 진료기록부의 공개를 계속 거부할 수 있을까.

만일 실제로 분쟁이 현실화돼 수의료과실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진료기록부는 해당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증거 수집을 위해 민사소송법상 법원이 문서소지자에 대해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이뤄진 경우 당사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제출의무가 인정된다. 만일 이에 따르지 않거나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훼손해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는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진료기록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이 이뤄진 경우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문서와 관련된 보호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위험성이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문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된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가 보호자의 주장이 진실하다는 심증을 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이뤄진 경우에는 진료기록부를 공개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처럼 진료기록부는 원하지 않더라도 공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평소 진료기록부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대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는 수의사를 공격하는 창이 아니라 보호자와의 오해를 풀고 분쟁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된다. 따라서 현행법상 진료기록부 발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소 이를 충실하게 작성해 분쟁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쟁이 발생하면 반려동물 보호자와 수의사 모두 고통 받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의사의 경우 진료행위에 앞서 보호자에게 질환과 처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보호자의 경우 진료행위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노력이다.[해피펫]

글 법무법인 해성 소혜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사법위원·서울시수의사회 자문 변호사)

소혜림 변호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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