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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푸드 영양·표시 등 개선"…농식품부, 반려동물 업계 의견 수렴
"펫푸드 영양·표시 등 개선"…농식품부, 반려동물 업계 의견 수렴
  •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한정원 인턴기자
  • 승인 2023.09.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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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및 표시사항 설명회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는 '2023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및 반려동물 영양·표시사항 설명회'가 열렸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한정원 인턴기자 = 정부가 반려동물 사료(펫푸드) 산업 육성과 관련해 분류체계 마련, 표시기준 개선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는 '2023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및 반려동물 영양·표시사항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찬우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정책방향'을 주제로 관련 정책을 설명했다.

박 사무관은 펫푸드와 관련해 "특화제도를 마련하고 생산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강아지,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용 사료는 소, 닭, 돼지와 같은 가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산업 성장이 지체되고 원료의 등록·확보 등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펫푸드를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제도로 개편하고 생산업원료의 다양화·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분류체계 마련 △표시기준 개선 △영양 가이드라인 마련 △원료 등록 △원료 확보 △약용 소재 등으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는 '2023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및 반려동물 영양·표시사항 설명회'가 열렸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분류체계와 관련해서는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 등의 펫푸드 분류체계 조사·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료관리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일례로 현재 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는 각각 주식, 간식, 특수목적식으로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정보 혼선 방지 등을 위해 표시기준도 개선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계육분, 육골분, 어유 등은 닭고기 분말, 고기뼈 분말, 생선기름 등 표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한다. 허위·과장 광고도 점검도 추진한다.

한국수의영양학회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먹는 음식은 오로지 보호자의 선택으로 급여되기에 영양기준을 충족하는 '완전식품' 개념이 중요하다. 이에 반려동물 영양 가이드라인 협의체를 발족하고 해외사례를 조사·검토 후 영양 가이드라인을 마련·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원료 발굴·연구 및 등록을 하고 동물성 단백질 원료 공급망 확대, 원료 매입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반려동물 약용 소재를 활용한 펫푸드 산업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를 주최한 한국펫사료협회 김상덕 회장은 "펫푸드 산업은 전체 반려동물 산업에서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며 "안전한 먹거리, 반려동물 펫푸드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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