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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800만 시대에도 보험가입률 1%…빛바랜 '펫보험 정책'
반려동물 800만 시대에도 보험가입률 1%…빛바랜 '펫보험 정책'
  •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승인 2023.10.1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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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제도 개선방안 발표
반려묘 등록 의무화·펫보험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
24일 서울 강남구 세텍 (SETEC)에서 서울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박람회 '2023 케이펫페어'에서 한 관람객이 반려동물과 함께 장난감을 살펴보고 있다. 2023.3.2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 등록·가입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 시스템 구축, 맞춤형 상품 개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 등이 골자다.

금융위는 800만 반려동물의 등록제 의무화와 증빙서류 의무화를 추진하고 진료항목 표준화를 시작으로 수의업계와 보험업계의 협업을 통해 반려동물보험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또 그동안 축적된 반려동물보험 통계를 활용해 맞춤형 상품개발에 나서고, 반려동물보험 전문보험사의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상훈 금융위 과장은 “이번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은 펫보험 활성화의 시작이고 아직 논의할 부분이 많다”며 “특히, 보험사와 수의업계의 원활한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가 채택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번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해 9월 출범한 ‘펫보험 활성화 TF’의 성과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기존의 추진해온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추진과 큰 차이점이 없다는 평가다.

실제 반려견 등록 의무화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이고,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의무 등록 대상이다. 하지만 반려견 등록률은 절반 정도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10년째 운영 중인 반려견 등록 의무화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반려묘 등록도 의무화 한다는 것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농축산부와 논의해 개체 식별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동물등록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반려동물 맞춤형 상품 개발과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 등 정부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2개 업체가 ‘펫 전문 보험사’ 신규 설립을 위한 인가를 준비 중이고, 이들은 소액단기전문업자 지위로 보험시장에 진입한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기존의 소액단기보험 상품이나 미니보험을 판매하는 디지털 보험사들도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가입률 1% 수준의 반려동물보험 판매 전문 보험사가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신 과장은 “펫보험은 새로운 영역이고 관심이 많은 분야인 만큼 돌파구를 찾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액단기보험 시장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의 보장과 서비스의 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보험업계와 수의업계의 협업이 필수이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보험이 활성화되면 실손보험만큼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져 보험사 입장에서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상품이다”라며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제와 진료항목 표준화 등이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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