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견주가 주택 담장을 넘어온 진돗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9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미천리의 한 도로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A씨(59·여)가 주택 담장을 넘어온 진돗개에게 물렸다.
이 사고로 A씨는 엉덩이를 물려 상처 부위가 2cm가량 찢어졌다.
A씨의 반려견이 진돗개를 보고 짖자 진돗개가 담장을 넘어왔고, A씨가 반려견을 안아 올리자 그의 엉덩이를 물었다.
당시 진돗개 주인 B씨는 경찰에서 "진돗개를 마당에 풀어놓고 잠을 청했는데 담벼락을 넘어 사람을 물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동네 주민인 B씨와 합의를 마쳐 사안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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