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A씨(7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쯤 대구 동구 지묘동의 한 인도에서 사륜오토바이 뒤에 개를 매달고 500m 가량을 달린 혐의다.
이 상황을 본 한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집으로 데려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개는 유기견보호센터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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