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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X 치우다 택시에 치인 여성…"치료비 많다고 소송 당했다"[영상]
반려견 X 치우다 택시에 치인 여성…"치료비 많다고 소송 당했다"[영상]
  •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승인 2023.11.10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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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골목길에서 반려견의 대변을 치우다 택시에 치인 여성이 택시회사로부터 치료비 소송을 당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1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9월2일 오후4시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골목길에서 반려견의 대변을 주워 담던 여성 A씨가 좌회전하던 택시에 그대로 치이는 모습이 담겼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응급실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은 후 귀가했다.

다음날 A씨는 심한 통증을 느끼고 근처 한의원에 입원했고, 이후 정형외과 및 화상병원에도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택시회사에서는 한의원과 정형외과 치료비를 결제해 줬다. 하지만 A씨가 화상병원의 병원비 정산내역을 추가로 보내주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답을 보내왔다.

A씨는 "택시 회사 측에서 소송을 건 이유가 제 과실을 주장하기 위한 건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택시 기사에게 보행자인 제가 분명히 보였을 텐데 전방 주시 태만 아니냐. 기사가 우측을 확인하면서 좌측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경찰 조사에서 본인 과실이라고 인정해놓고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해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답답함을 표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택시 회사가 치료해 줘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하면 원고 청구는 기각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물론 A씨의 과실도 있다. 일반적으로 낮에 보일 수 있는 곳에 누워있으면 40%로 본다. 그래서 지금 사고는 피해자 과실 30% 전후로 보인다"며 "차가 다니는 곳에서는 배변 정리할 때 조심하셔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기사님이 잘못 인정해야 한다", "못 본 게 아니라 안 본 거다. 병원비 몇천이 나와도 택시 기사가 부담해야 한다", "나도 택시 하는데 앞만 봐도 보일 텐데 이걸 못 봤다니" 등의 반응을 남기며 택시 기사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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