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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올(All)바르게"…미허가 약 불법판매 No[펫카드]
"동물용의약품 올(All)바르게"…미허가 약 불법판매 No[펫카드]
  •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승인 2023.11.15 2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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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물약 온라인 불법판매 관리' 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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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판매 관리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건전한 온라인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이버 단속강화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불법 유통경로 차단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수요자 맞춤형 홍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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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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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는 매월 온라인 플랫폼별·위반유형별 키워드 검색을 통해 미허가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정기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사안에 따라 사이트 차단, 수사요청 등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올(All)바르게' 카드뉴스 및 정보 그림(인포그래픽)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확산 △반려동물 보호자용 홍보지(리플릿) 배포 △동물진료용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수입신고 안내서 발간 등을 진행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동물용의약품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는 동물용의약품의 불법유통에 대한 주기적인 자율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동물용의약품 수입업 신고 및 품목허가는 검역본부에서 처리한다. 안전성·유효성 문제가 없다고 인정 고시한 품목은 한국동물약품협회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희귀 동물용의약품 또는 국내 신고·허가되지 않는 동물용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동물병원 진료에 필요하다는 대한수의사회 회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정보 확인 및 불법 판매 신고는 내년 1월부터 운영 예정인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에서 할 수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물용의약품 등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업체, 동물의료 현장 수의사 및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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