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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식용개 2027년부터 단속" (종합)
당정 "개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식용개 2027년부터 단속" (종합)
  •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승인 2023.11.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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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즉시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현행법으로도 단속 강화"
"반려동물 안과·치과 등 전문과목 및 상급병원체계 도입"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공포 즉시 개 사육 농가·도축 유통업체·식당 등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업계 전·폐업 기간을 감안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는 제외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도 농식법에 개 농장이 위치해 있다"며 "현행법으로도 조치할 게 많아 현행법을 갖고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동물보호단체·육견단체협회·국무조정실장 주관 7개 부처 차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종합적으로 가동하면서 후속 조치를 가급적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법 제정으로 인해 전·폐업이 불가피한 농가나 도축 유통업체·식당이 철거나 전업을 할 경우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단 지원 대상은 신고 이행 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갖춘 곳으로 한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농가는 1156개소, 도축업체는 34개소, 유통사는 219개소, 식당은 1666개소로 집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농가가 폐업하면 축산이나 원예업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필요한 시설이나 운영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지원은 다시 협의해 추가적인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동물복지정책 핵심 방안인 의료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진료비에 대한 반려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전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펫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행 수술 등 중대 진료에서 전체 진료 항목으로 확대하고 진료비 게시 항목도 확대할 방침이다.

간편 청구 등 펫보험 편의성을 높이고 맞춤형 상품 개발을 활성화하며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 진료부를 공개하는 등 펫보험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동물병원별로 승인한 진료 절차를 표준화해 고시하고, 반려인들이 진료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 표준진료절차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려동물이 적절한 의료를 적시에 받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사고 발생시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불법 진료에 대한 단속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인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과대 과장광고에 대한 금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시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고 동물 의료사고가 발생할 땐 중재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의료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격 의료를 실증 특례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반려인들의 동물병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안과·치과 등 전문과목 및 고난도 서비스에 특화된 상급병원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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