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불을 붙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진돗개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개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인화성 물질을 뿌리긴 했으나,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며 "불은 근처에 쓰레기 소각 중 불씨가 옮겨 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동물에게 인화성물질을 뿌려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고의로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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