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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개·고양이 판매금지"…동물단체 '환영'vs관련업계 '반발'
"6개월 미만 개·고양이 판매금지"…동물단체 '환영'vs관련업계 '반발'
  •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승인 2023.11.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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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동물 경매·투기 막는 동물보호법 발의
강아지들이 충남 보령의 한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될 당시 모습(코리안독스 인스타그램)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려동물 경매와 투기 등을 막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동물보호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관련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위 의원은 지난 23일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의 루시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시·도지사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민간단체 등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경우 세부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규정하고, 동물 경매나 투기 목적으로 하는 동물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동물생산업자 준수사항에 월령 60개월 이상인 개·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을 금지하고 월령 6개월 이상 동물 총 100마리 초과 사육 금지 등 내용도 들어있다.

루시법은 2013년 영국의 한 사육장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이름에서 따왔다. 루시는 6년간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생명을 잃었다.

이에 번식장 학대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나왔고 루시법이 제정됐다.

위 의원은 최근 화성시에 위치한 한 번식장에서 경기도와 여러 동물단체의 1400여 마리 피학대동물 구조를 계기로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코리안독스, 행강, 위액트 등은 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루시법'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반려동물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금지하라"며 "생명을 사고 파는 매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매장을 중심으로 공장식 번식과 판매가 허용되는 한 비극은 점점 진화할 것"이라며 "번식장 철폐를 위한 루시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일부 종사자의 잘못된 행동을 전체 업계 문제로 확대하고 반려동물의 습성을 무시한 행동이라는 이유다.

한국애견연맹은 "개는 생후 3~5개월령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6개월령에 분양해야 한다면 대다수의 반려견 입양자들이 유대감 형성 및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최악의 경우 파양 및 유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펫산업연합회는 "우리 사회가 자기 자식을 버리고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결혼금지와 출산금지법을 만들지는 않는다"며 "일부 극소수 몰지각한 사업장의 일탈을 문제 삼아 산업 전체를 없애야 한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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