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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능력 없는 동물원·수족관 퇴출…'등록제→허가제' 동물복지 강화
관리 능력 없는 동물원·수족관 퇴출…'등록제→허가제' 동물복지 강화
  •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승인 2023.12.0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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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원수족관법·야생생물법 12월14일 시행, 하위 법령도 정비
동물 학대시 과태료 부과…민물가마우지·까마귀 유해야생생물 지정
김건희 여사가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동물원을 방문해 갈비사자 '바람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동물원과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동물 복지 및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야생동물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의 하위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전시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1월24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같은해 12월13일 공포됐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정비했다.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허가제로 전환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구체적 허가 요건을 규정한다.

동물원의 경우 앞으로는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하고,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물원은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휴·폐원 중에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가 강화됐다.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하여 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되, 기존 전시 관련 영업을 영위하던 자에게는 2027년 12월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13일까지 영업지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긴 경우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4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등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특정 지역에 밀집 서식하여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의 경영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는 새롭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가 새롭게 도입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되고, 관련 정보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했다.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권한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위임되며, 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되는 등 개정된 '야생생물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원의 동물 복지 관리가 강화됨과 동시에 동물원으로 등록(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여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춘 곳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도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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