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학대 동물 보호조치 기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 등 의견 청취
실험동물 기증·분양 현황 정기조사·공표 법적 근거도 마련
실험동물 기증·분양 현황 정기조사·공표 법적 근거도 마련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매년 10월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피학대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6명에 찬성 1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10월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했다.
또한 동물 학대 재발을 막고 적정한 보호기간을 설정하기 위해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 장 등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했다.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 원칙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동물 생명 보호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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