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3:28 (일)
"반려견 시끄러워" 이웃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부순 20대 징역 1년
"반려견 시끄러워" 이웃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부순 20대 징역 1년
  •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승인 2023.12.10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항의한 이웃집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부순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주거침입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 B씨에게 손해배상금 81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6시29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인 B씨의 주거지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과 현관문 도어락을 수차례 내리쳐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려다가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자신의 동거인으로부터 B씨가 찾아와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욕설을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당시 B씨의 집 앞에서 나오라고 소리치며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고 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도어락 등이 부서져 81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정 판사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