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항의한 이웃집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부순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주거침입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 B씨에게 손해배상금 81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6시29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인 B씨의 주거지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과 현관문 도어락을 수차례 내리쳐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려다가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자신의 동거인으로부터 B씨가 찾아와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욕설을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당시 B씨의 집 앞에서 나오라고 소리치며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고 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도어락 등이 부서져 81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정 판사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해피펫'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