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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 몹쓸 짓, 제발 그만…성 학대 처벌 금지 조항 신설해야"
"동물에게 몹쓸 짓, 제발 그만…성 학대 처벌 금지 조항 신설해야"
  •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승인 2023.1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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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성 학대 외국 입법례와 정책 과제' 간담회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1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동물 성(性) 학대 외국 입법례와 정책 과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2019년 경기 이천시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고 삽입을 시도해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엄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한 달 만에 20만 명이 참여했다.

당시 해당 청원 답변에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해야 하며 동물학대를 저지른 개인이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 학대를 동물학대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관련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동물 성(性)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성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소유권도 박탈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동물 성(性) 학대 외국 입법례와 정책 과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어웨어에 따르면 국내 동물보호법은 아직 동물 성 학대를 동물학대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성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국연방수사국은 2016년부터 국가사건보고시스템을 통해 동물학대 범죄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동물 성 학대를 방치, 고문, 조직된 학대(투견, 투계)와 함께 동물학대범죄를 분류하는 4개의 유형 중 하나로 포함할 정도로 주요 범죄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

독일은 형법상 동물을 동반한 성 행위를 묘사하는 음란물을 대중에게 보급·접근 가능하도록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동물보호부령'은 '동물과의 성적 목적 행위'를 모든 동물 종에 대해 '특별히 금지하는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복지법은 고의로 동물을 학대, 방임 또는 불필요하게 혹사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동물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어웨어는 외국 입법례를 공개하면서 동물 성 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 성 학대 금지 조항 신설 △동물 성학대자에 대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동물 몰수 및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 도입 △동물학대 범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형주 대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신체적 상해와 질병 뿐 아니라 고통, 공포, 스트레스 등을 유발하는 행위도 학대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제는 동물 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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