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소유·사육·증식 금지…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도 제한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시설 설치 비용 지원 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시설 설치 비용 지원 대상'
(서울=뉴스1) 신윤하 한병찬 기자 = 웅담 채취를 위해 곰을 사육·증식하는 산업을 종식시키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을 보호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1인, 찬성 180인, 기권 1명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40여년 간 살아있는 곰으로부터 웅담을 채취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해 불법 증식이 반복되고 곰 탈출 사고를 방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종식하고 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제도화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사육·증식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곰 사육농가에 안전사고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곰 사육 금지와 관련해 보호시설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의 설치 비용 지원 대상에 야생동물로 인해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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