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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 웅담 채취 종식…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육곰 웅담 채취 종식…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서울=뉴스1) 신윤하 한병찬 기자
  • 승인 2023.12.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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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 소유·사육·증식 금지…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도 제한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시설 설치 비용 지원 대상'
멸종위기 반달가슴곰이 1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자연생태공원 생태학습장에 입주해 있다. 이날 제주로 이송된 반달가슴곰 4마리는 경기 용인의 한 전시·관람용 시설에서 사육을 포기한 개체다. 2025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한 지난해 1월 '곰 사육 종식 협약'에 따른 것으로, 협약 이후 사육곰이 보호시설로 이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12.15/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한병찬 기자 = 웅담 채취를 위해 곰을 사육·증식하는 산업을 종식시키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을 보호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1인, 찬성 180인, 기권 1명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40여년 간 살아있는 곰으로부터 웅담을 채취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해 불법 증식이 반복되고 곰 탈출 사고를 방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종식하고 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제도화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사육·증식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곰 사육농가에 안전사고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곰 사육 금지와 관련해 보호시설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의 설치 비용 지원 대상에 야생동물로 인해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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