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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수의사 징계 가능해진다…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비윤리적 수의사 징계 가능해진다…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승인 2023.12.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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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동물병원에서 고양이 진료를 하고 있다.(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수의사를 징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면허 효력 정지 요건에 추가했다. 수의사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수의사협회(대한수의사회)의 장이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 등과 같은 전문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수의사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의사·변호사 등과 달리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윤 의원은 수의사 직무수행의 윤리성 담보를 위해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수의계에서도 해당법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의계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폐기된 바 있고 그동안 수의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징계할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에 관련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수의사의 윤리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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