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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새끼 내 맘대로?…"자가접종하면 처벌받을 수도"[동물법전]
내 새끼 내 맘대로?…"자가접종하면 처벌받을 수도"[동물법전]
  • (서울=뉴스1) 소혜림 변호사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승인 2023.12.21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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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혜림 변호사의 동물 법률 정보
[편집자주]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동물이라고 해서 감성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법. 동물을 키우거나 보호하면서 궁금한, 혹은 몰랐던 법 이야기를 뉴스1과 변호사가 들려준다.

주사 맞는 강아지(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소혜림 변호사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올해도 우리 아이 광견병 예방접종을 셀프로 진행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은 자가접종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

심지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에 한 번, 1만원만 내고 의무 접종하는 광견병까지도 자가접종을 했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자가접종(자가진료)은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자신의 반려동물이라고 해도 보호자가 직접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 된다.

수의사법 제10조에 따르면 수의사가 아닌 사람은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다.

수의사법 시행령상 수의대생이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에 따른 진료행위와 봉사활동,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소·돼지·닭 등)에 대한 진료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도 예외 규정이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식품부가 허용하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자가처치'는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행위다.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행위 정도는 가능하다.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행위까지는 할 수 있다.

하지만 투약행위는 말 그대로 약을 먹이는 수준의 행위다. 주사와 같이 침습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는 비수의사가 행할 수 있는 투약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를 오인해석한 일부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자가접종 후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 공유까지하며 잘못된 정보를 남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광견병 백신의 경우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이를 보호자가 구매해 직접 접종하는 것은 자가처치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무면허 진료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일부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거론하며 '구매하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택배로 받을 수 있는 구매처 있나요' 등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먹일 약을 구할 수 있는 동물약국을 찾는 글을 올린다.

그러나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을 막론하고 직접 약국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택배로 약을 구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뿐 아니라 농식품부 사례집에서도 '동물이 건강하지 않거나 질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방목적이 아닌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밝히고 있다.

반려동물의 질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구나 동물용의약품도 아닌 인체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 없이 보호자 임의대로 판단해 동물에게 투약하는 행위는 수의사법을 위반한 자가진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품 구매처를 찾는 글이 커뮤니티에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도 거래 게시판을 유지하며 약품의 불법 유통을 조장하는 동물 커뮤니티 또한 수의사법 및 약사법 위반행위의 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자가진료가 금지돼야 하는 이유는 수의사법에서 무면허 진료행위를 처벌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자가진료가 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강아지, 고양이를 위해 하는 행위가 보호자와 반려동물 모두에게 독이 돼 돌아오지 않도록 관련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해피펫]

소혜림 변호사


글 법무법인 해성 소혜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서울시수의사회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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