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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동물 분야 뉴스는…개식용 종식·진료비 부가세 폐지 등
올해 동물 분야 뉴스는…개식용 종식·진료비 부가세 폐지 등
  •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승인 2023.12.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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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개식용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개식용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0.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가 떠나가고 있다. 올해도 동물과 관련한 많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주요 소식을 간추렸다.

◇속도 내는 개식용 종식법…"보상 의무는 과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청와대에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뉴스1 보도로 알려진 뒤 큰 화제가 됐다.

이후 정치권에서 개 식용 종식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법)을 법안소위에서 의결했다.

다만 해당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사육농장주, 도축·유통상인과 음식점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보상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

현재 육견협회는 개 1마리당 200만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시설·장비 보상도 별도로 요구하고 있어서 최대 4조원이 들 것이라는 계산도 있다.

농장 개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는 포화 상태라 농장 개들의 입소를 위해서는 다른 개들의 안락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8일 "개식용 금지에 동의하지만 보상 의무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일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화성시의 개 번식장에서 구출한 개 1410마리를 '경기 반려마루' 등으로 이송해 보호 조치했다.(경기도 제공)


◇화성 번식장 개들 구조…양평 무더기 사체 발견

동물학대, 자가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올해도 수많은 개들이 구조되고 사체가 발견됐다.

경기도와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9월 화성의 한 번식장에서 1400여 마리 개(강아지)들을 구조했다.

해당 번식장은 합법적인 동물생산업체였다. 하지만 신고된 마릿수보다 훨씬 많은 개들을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해 문제가 됐다.

특히 비전문가의 제왕절개 수술과 주사 행위 등 불법 자가진료로 논란이 됐다. 수의사들은 구조된 개들을 위해 중성화 수술과 치료를 지원했다. 개들은 현재 경기 반려마루와 도우미견나눔센터 등에서 보호받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양평의 한 고물상에서 개 1200여 마리 사체가 발견돼 충격을 줬다.

조사 결과 A씨는 번식장에서 번식능력을 잃은 개를 마리당 1만원 정도를 받고 데려온 뒤 굶겨 죽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5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동물병원에서 진료 받는 고양이(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산업 키우는 정부…동물병원 진료비 부가세 면제

올해는 정부가 산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성장 의지를 밝힌 해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공개했다.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반려동물 연관 산업 시장이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3대 추진 전략'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3대 추진 전략은 △4대 주력산업 육성 △성장 인프라 구축 △해외 수출산업화 등이다. 4대 주력 산업으로는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선정해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수의업계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 등록, 보험 가입·청구, 부가서비스를 하나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도 밝혔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부가세 면제 확대가 시행됐고 그 결과 진료비 부담이 9.1% 절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추후 진료비 게시항목을 현행 11개에서 2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동물의료의 건전성과 반려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위법·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과대·과장광고 금지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의원·한의원 등 의료기관과 더불어 동물병원도 1종 근린생활시설에 개설할 수 있도록 바뀌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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