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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반려동물 원정 화장' 사라지나… 공설 장묘시설 만든다
제주 '반려동물 원정 화장' 사라지나… 공설 장묘시설 만든다
  •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승인 2024.01.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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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에 연말까지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제2동물보호센터·반려동물 놀이터 등도 입주 예정
제주 유기동물보호센터 내 유기견(제주도 제공)/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동물보호센터 시설 확충 및 공설 동물장묘시설 조성에 나선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총 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대 1만2000여㎡ 부지에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엔 제2동물보호센터와 공설 동물장묘시설, 반려동물 놀이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우선 제2동물보호센터 공사에 착수, 올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6500여㎡ 부지에 연면적 880㎡ 규모로 건립되는 제2동물보호센터 공사엔 40억원이 투입된다.

제주도의 제2동물보호센터 조성은 기존 동물보호센터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유기동물 안락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기반시설을 확충,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에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된 반려동물은 5290마리였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00마리 가량이 안락사 처분됐다.

제2동물보호센터는 동물 보호시설과 입양시설, 동물병원, 격리시설, 사무관리 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또 공설 동물장묘시설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올 초 착수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설 동물장묘시설엔 제주에선 처음으로 동물 화장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현재 제주지역엔 동물 장묘시설이 없어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다른 지역에 가서 장례를 치르거나 죽은 동물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고 있다. 최근 도내에선 차량을 이용해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 영업을 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장묘 영업은 소음·매연·악취·분진을 막을 수 있는 화장시설 등을 갖춘 뒤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고, 이동식이 아닌 고정된 장소에서만 영업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2022년부터 경북 문경과 경기도 안산 등 2곳에 한해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특례를 마련해 시범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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