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동물병원에 대한 진료비 사전 게시가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병원에도 확대 시행된 5일 서울 강남구 라퓨클레르 동물피부클리닉에서 이태현 원장이 반려동물 주사치료를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수의사법'을 개정해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인들이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진찰, 상담, X-ray, 백신접종 등 11개 항목에 대해 접수창구·진료실 등에 책자 혹은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해야 한다.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수 있다. 2024.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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