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21:53 (토)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 '홈페이지나 인쇄물 등'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 '홈페이지나 인쇄물 등'
  •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승인 2024.01.05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동물병원에 대한 진료비 사전 게시가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병원에도 확대 시행된 5일 서울 강남구 라퓨클레르 동물피부클리닉에 진료비 및 부가세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수의사법'을 개정해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인들이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진찰, 상담, X-ray, 백신접종 등 11개 항목에 대해 접수창구·진료실 등에 책자 혹은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해야 한다.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수 있다. 2024.1.5/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