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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동물병원에서도 진료비 확인한다…11개 게시항목은 무엇
1인 동물병원에서도 진료비 확인한다…11개 게시항목은 무엇
  •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승인 2024.01.05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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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물병원에서 초재진료, 입원비 등 게시
동물병원에 대한 진료비 사전 게시가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병원에도 확대 시행된 5일 서울 강남구 라퓨클레르 동물피부클리닉에서 이태현 원장이 반려동물 주사치료를 하고 있다. 2024.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에서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대한수의사회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모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 항목은 △초·재진료 △입원비 △개(강아지)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 백신 △켄넬코프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전혈구 검사비 △전혈구 판독료 △엑스선(엑스레이) 촬영비 △엑스선 판독료 총 11개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면 된다. 또는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도 있다.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경우 동물진료업의 정지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대진료에 대한 '진료비 사전고지제' 처벌도 시행된다. 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를 수술 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오는 8월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동물의료 품질 개선을 통한 반려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해피펫]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누리집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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