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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번식 종식 vs 입법테러…반려동물 '루시법' 놓고 서귀포서 찬반 맞불
품종번식 종식 vs 입법테러…반려동물 '루시법' 놓고 서귀포서 찬반 맞불
  • (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 승인 2024.01.06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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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 위성곤 의원 지역구서 찬반단체 맞불집회
루시법, 동물 경매·동물 거래 금지하는 내용 담아
루시의 친구들이 6일 제주 서귀포학생문화원 앞에서 루시법 지지 회견을 하고 있다. 2024.1.6/뉴스1


(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 반려동물 경매와 투기를 막는 내용의 한국형 루시법을 대표발의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서귀포에서 찬반단체가 맞불 집회를 벌였다.

19개 동물보호단체로 구성된 루시의 친구들은 6일 위 의원 의정보고회가 열린 제주 서귀포학생문화원 앞에서 루시법 지지 집회를 열고 "착취와 학대, 돈벌이에 기반한 반려동물산업을 근본부터 바로잡기 위해 루시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유기동물만 연간 13만 마리가 발생하는 현실에도 다른 한편에서는 산업이라는 미명 하에 '강아지공장-경매장-펫숍'을 거쳐 연간 20만 마리 이상이 태어난다"며 "영업허가제가 무색하게 불법 동물생산이 난무하고, 허가된 생산업조차 공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1426마리가 구조된 화성 번식장 사건은 모견을 새끼 낳는 투자수단으로 간주해 학대와 인공수정을 서슴지 않는 허가 생산업소의 현주소를 똑똑히 보여줬다"며 "여러 동물권 단체들이 힘을 합쳐 현재 13만8000여명의 지지 서명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루시법이 통과되면 시대에 역행하는 반려동물 경매와 강아지를 유리창에 전시해 놓는 펫숍 또한 사라진다"며 "이로써 품종번식으로 매매되는 반려동물이 줄어들고, 구입이 아닌 입양문화의 토대가 비로소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루시법 반대 회견을 하고 있다. 2024.1.6/뉴스1


루시법 철회를 요구하는 반대단체도 이날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경찰 인력도 배치됐다.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안 발의를 펫산업 종사자에 대한 '입법테러'로 규정하며 "10만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악법을 발의한 위 의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대안도 없는 동물 경매금지가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먼저"라며 "모든 것이 유동적인 생명체에게 60개월까지만 번식하라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산업을 말살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한 루시법 발의 과정에서 직접 관련자인 종사자들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찬반논리를 검토했는지, 법 제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를 꼼꼼히 따져봤는지 묻고 싶다"고 피력했다.

위 의원은 지난해 11월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의 루시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시·도지사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민간단체 등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경우 세부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규정하고, 동물 경매나 투기 목적으로 하는 동물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동물생산업자 준수사항에 월령 60개월 이상인 개·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을 금지하고 월령 6개월 이상 동물 총 100마리 초과 사육 금지 등 내용도 들어있다.

루시법은 영국의 한 사육장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이름에서 따왔다. 2013년 영국의 사육장에서 구조된 루시는 6년간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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