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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법 법사위 통과…동물단체 "대한민국 다시 태어난 기쁨"
개식용 종식법 법사위 통과…동물단체 "대한민국 다시 태어난 기쁨"
  •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승인 2024.01.08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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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사육하던 농장의 모습 ⓒ 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법)'을 의결한 것과 관련, 동물보호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법은 개의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개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정당한 보상' 문구는 수정됐다. 불법 소지가 많은 곳들까지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삭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폐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사위에서 개식용 종식법이 통과되자 동물보호단체는 일제히 반색했다.

채정아 한국HSI 대표는 "법사위 심사를 보면서 마음을 졸였는데 통과됐다"며 "그동안 수많은 개들이 겪어야만 했던 잔인한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한국의 개식용 산업 종식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최미금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대표는 "법사위 통과로 내일 본회의 통과가 예견되며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듯한 기쁨을 느낀다"면서 "개식용 종식을 통해 앞으로는 다른 동물들까지 포함한 동물복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과 동물복지국회포럼은 해당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오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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