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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도살' 3년이하 징역…'개식용금지법' 9일 본회의 처리
'개 도살' 3년이하 징역…'개식용금지법' 9일 본회의 처리
  •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승인 2024.01.08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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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심 법안…여야 모두 당론 추진
사육·증식·유통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개식용 금지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 소위 통과 환영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식용 금지 특별법'의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여당, 야당이 약속대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식용 금지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2023.12.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강조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식용종식특별법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해당법은 개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개 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후 시행돼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1월 특별법 제정을 공식 추진했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해 특별법을 추진했다.

김 여사 또한 지난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해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윤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조속한 입법화를 희망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개식용특별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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