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개식용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3년 뒤 시행
동물단체 "중한 벌 가능성 낮아…문언 보안 필요"
동물단체 "중한 벌 가능성 낮아…문언 보안 필요"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동물보호단체가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과제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개 식용 산업 종식법 통과 기념 모임'을 열고 "개 식용 금지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지만, 내용 중 비확정적인 부분이 많고 실제 실행되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 등을 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사업장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케어 측은 이러한 명령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재량"이라며 "이 재량을 스스로 동물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폐업·전업을 하는 업체에 저리 융자 지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케어 측은 "(업주들의) 영업권 보상이 문언상 빠진 듯 보이지만 입법 과정의 문서 등을 인용해 달리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약 70만 마리가 있다고 보면 향후 3년간 약 200만 마리 개가 도·폐사될 예정"이라며 "양도 등은 법 위반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 법률은 '농장개' 구조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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