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지난 9일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00년간 이어진 '개고기 논쟁'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하지만 개고기 관련 사업자들과 정부가 보상·지원안에 대한 합의를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어 오랜 시간 갈등이 예상된다. 사진은 15일 종로구 보신탕 골목 모습. 2024.1.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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