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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펫숍 앞에 강아지 사체 든 비닐봉투…경찰 수사 착수
경주 펫숍 앞에 강아지 사체 든 비닐봉투…경찰 수사 착수
  •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승인 2024.01.19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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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북 경주시 황성동의 한 펫숍 매장 앞에 강아지 사체 일부가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비닐봉지를 확인하고 있다.(독자 제공)2024.1.19/뉴스1 최창호 기자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경주에서 강아지 사체 일부가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주시 황성동의 한 펫숍 매장 앞에 핏물이 보이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놓여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한 펫숍 주인은 "경찰이 비닐봉지 속 사체 일부를 수의사에게 확인한 결과 강아지로 확인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펫숍 일대에 설치된 CCTV 등을 확보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펫숍 주인은 "동물보호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 개식용금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한 보복 테러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개식용금지법에 따라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사육농장이나 유통·판매장을 신규로 설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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