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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밥값도 아니고…동물 진료비 게시 증가? 항목 표준화부터"
"식당 밥값도 아니고…동물 진료비 게시 증가? 항목 표준화부터"
  • (대전=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승인 2024.01.26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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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 "아픈 곳도 모르고 사전 비용 알 수 없어"
"자가진료하는 상황…사람·동물건강권도 못 지켜"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오른쪽)과 정기영 대전시수의사회장이 26일 충남대 동물병원에서 열린 '2024년도 대전시수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대전=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동물 진료비는 식당 밥값이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부터 모든 동물병원에 진찰, 엑스레이, 백신접종 등 11개 항목을 게시하도록 한 데 이어 향후 20개로 늘린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수의계가 '탁상행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26일 대전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서 열린 '2024년도 대전시수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동물은 사람과 달리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추기 때문에 일일이 검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회장은 "예를 들어 강아지, 고양이가 피부병으로 내원했을 때 진료를 해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진료비를 고시하기가 어렵다"며 "병원마다 의료환경이 다 다르다는 것 등을 고려하면 병원비를 식당 밥값처럼 책정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정기영 대전수의사회 회장도 "진료비 게시 전에 항목 표준화부터 해야 한다"며 "섣부른 진료비 게시 및 공시 증가로 인해 병원 원무가 늘어나면 이는 진료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진료부 공개 의무화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정 회장은 "의학계처럼 의약분업이 된 것도 아니고 약사법 예외 조항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호자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약이 94%에 해당하고 자가진료까지 하는 상황에서 진료부를 공개하면 무분별한 약물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동물건강권은 물론 국민건강권까지 위협할 수 있어 질병관리청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병원의 진료비 및 진료부가 공개되지 않아 마치 반려동물보험업(펫보험)이 좋아지지 않는 것으로 비치는 현재의 반려동물보험업법 개선 방향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며 "동물등록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 사기 문제 또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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