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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으려고" 키우던 개 불법 도축한 70대 건강원 업주 송치
"먹으려고" 키우던 개 불법 도축한 70대 건강원 업주 송치
  • (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 승인 2024.01.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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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표선면 건강원 개 불법 도축 현장.(독자 제공)


(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 키우던 개를 식용목적으로 불법 도축한 70대 건강원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가 먹으려고 도축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동물보호단체와 서귀포시는 건강원에 있던 개 5마리와 고양이 1마리, 토끼 2마리를 보호소로 이송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된다.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모두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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