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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로 반려견 이틀 만에 죽었다" 댓글 단 50대 명예훼손 무죄…왜
"과잉진료로 반려견 이틀 만에 죽었다" 댓글 단 50대 명예훼손 무죄…왜
  •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승인 2024.02.0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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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물병원, 이용자 자유로운 의사 표명 어느정도 받아들여야"
강아지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물병원 문의 글에 특정 병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4일 지역생활 커뮤니티에서 비방 목적의 댓글을 달아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동물병원 운영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7월17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동물병원에 호흡불안 등 증세를 보이는 본인의 반려견을 입원시켰다. 그러나 입원 26시간 만인 같은달 19일 반려견이 죽자 불만을 품었다.

이후 지난해 2022년 2월4일 지역생활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천 미추홀구 B동물병원 진료 잘 보나요?'라는 문의글에 'B병원의 과잉진료로 반려견이 이틀 만에 무지개다리 건넜다. 후회하실까봐 흔적 남긴다'는 비방 댓글을 달았다.

다음날인 5일에는 "억울한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은데 (당시에는) 상대하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다"며 "B동물병원에 간다는 사람 있으면 쫓아가서 말리고 싶지만 결국은 자기 선택이니까 상관 안 하려고 눈 감고 있다"고도 썼다.

법원은 A씨의 댓글이 허위가 아닌 소비자로서 겪은 일을 담은 이용후기로 봤고, 견주들의 공공의 이익과도 관련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동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또 당시 A씨가 받은 검사항목 진료비 청구서에 동일한 검사항목이 나열돼 있던 것을 고려하면 '과잉 진료'라는 용어도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적시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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