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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목줄 없이 행인 물게 방치한 60대 견주 '벌금형'
입마개·목줄 없이 행인 물게 방치한 60대 견주 '벌금형'
  •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승인 2024.02.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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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반려견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견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62·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6일 오후 11시1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노상에서 자신의 반려견 2마리를 통제하지 않아 반려견들이 지나가던 B씨(45·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반려견들은 골든리트리버 품종의 잡종개로 당시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반려견들에게 왼쪽 팔을 물렸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8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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