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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 시작
김해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 시작
  • (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승인 2024.02.1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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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 농장 모습 (김해시 제공)


(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김해시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6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업장 운영과 현황 조사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지역에서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식당)는 운영신고서 및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해당 업장은 이에 따라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종식 이행계획서는 8월 5일까지 시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업,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즉시 영업장 폐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시는 신고서가 제출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다. 이상이 없을 경우 운영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며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 관리해갈 계획이다.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담당 공무원의 운영 실태 조사, 관계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황희철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수 국민의 기대 속에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관련 업자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동물복지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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