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10대의 딸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말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5일 오전 2시께 인천 중구 자택에서 딸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와 술에 취한 상태로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기 행동을 제지하려는 아내 B 씨(43)를 밀쳐 그의 오른쪽 팔꿈치에 약 4㎝의 열상을 입히기도 했다.
A 씨는 반려견이 상습적으로 자신의 가족을 문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학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직접적으로 자녀들을 학대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고, 술 기운에 우발적으로 행동한 점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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