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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에 물려 손 잘린 15개월 아이…동물원 측 '주의 문구' 급조"
"토끼에 물려 손 잘린 15개월 아이…동물원 측 '주의 문구' 급조"
  •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승인 2024.02.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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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15개월 아이가 동물원에 갔다가 토끼에게 물려 손이 잘리는 부상을 당했는데도 동물원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후배 아기가 동물원 토끼에 손이 물려 절단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A 씨의 후배 가족은 아이와 함께 지난달 2일 제주도에 위치한 한 동물원을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당했다.

A 씨는 "오픈돼 있는 토끼장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중에 관계자가 아이들에게 들어와 보라고 말했다. 일행과 후배네 아이가 토끼 관람 체험을 하던 중 관계자가 토끼를 아이들에게 안겨주며 사진을 찍으라 했다. 15개월인 후배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해 보니 토끼가 아이 손가락을 먹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여러 마리의 토끼가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검은색 토끼 한 마리는 아이의 손가락을 깨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 씨는 "아기 손가락은 절단돼 단면이 보이던 상태라고 한다. 그 와중에 관계자는 연고를 가져오고 병원에 빨리 가보라고 했다더라. 지혈하면서 병원에 가고 응급 수술로 봉합했는데 아이는 결국 수술했고 손가락은 일그러지고 길이가 짧아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해사정사는 병원에 와서 이런 사례로 보상 나간 적이 없다며 보상이 어렵다고 했다는데 말이 되냐. 그 와중에 동물원은 주의 문구를 급조해서 붙였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이는 통원 치료하고 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동물원 측에서는 한 통의 전화도 없었고 심지어 대표는 전화하니 공항이라고 바쁘다고 하고 끊었다고 한다. 추후 제시한 병원비와 합의금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물 수 있고 공격성이 있는 동물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을 진행했고 설령 토끼가 대부분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최선의 대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토끼한테 물리면 위험하다는 건 뭘 안 써 붙여놔도 보호자들이 다 알고 있던 사실 아니냐", "동물 체험관을 운영한다면 신중해야 하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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