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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동물 지위=생명체'…동물복지기본법 제정 공약
민주, '동물 지위=생명체'…동물복지기본법 제정 공약
  • (서울=뉴스1) 정재민 한병찬 기자
  • 승인 2024.02.26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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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반려동물, 우리 동반자이자 가족"
동물복지 1호 공약…동물 학대 범위 확대, 학대자 사육권 제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물학대없는 대한민국·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동물의 지위를 생명체로 존중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총선 동물복지 공약 1호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홍익표 원내대표는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하게 사람과 동물로 구분되지 않는다"며 "우리의 동반자이고 사실상 가족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학대 받는 반려동물이 많다. 매년 10만 마리 이상이 유기·유실되고 참혹한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동물학대는 동물 뿐 아니라 사람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동물권이 제대로 보호되는 사회가 인권도 보호되는 사회라 생각한다"며 "동물권과 인권을 분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동물복지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동물복지공약 핵심은 동물복지 기본법 개정과 민법 개정으로, 특히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은 개식용금지와 더불어 동물복지의 동물권 단체들의 가장 큰 숙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민법 개정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 △강아지·고양이 생산 공장 및 가짜 동물보호소 금지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복지 개선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개식용 종식 절차 이행 지원 △동물원 동물복지 개선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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